사회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2심도 무죄…"격려 목적"
입력 2018-04-20 11:31 
항소심 선고 출석하는 이영렬 [사진제공 = 연합뉴스]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주고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0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면서도 "음식물과 현금 모두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이런 점에서 1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지검장을 법무부 과장들에 대한 상급공직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예외 조항에서는 단순히 상급 공직자라고 했고, 이를 검찰 측 주장처럼 명령·복종 관계나 동일한 공공기관에 소속돼 있는 경우에만 상급공직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돼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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