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은 최근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등을 통한 조직적 여론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드루킹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대여나 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수동 또는 매크로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통해 댓글 등 정보를 게재,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조작된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누구든지 대여나 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수동 또는 매크로 등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통해 댓글 등 정보를 게재,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조작된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