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입니다.
오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정원 댓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일지
<2012년>
▲ 12.11 = 경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제보받고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의 거주지인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 날 새벽까지 대치
▲ 12.13 = 김씨, 경찰에 컴퓨터 2대(데스크톱·노트북) 제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컴퓨터 넘겨 분석 착수
▲ 12.16 = 경찰, 밤 11시께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 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 12.19 =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
<2013년>
▲ 1.3 = 경찰, 국정원 여직원 김씨 16개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글에 99차례 찬반 표시했다고 발표
▲ 3.18 = 민주당 진선미 의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취임 이후 국정원 인트라넷에 게시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 내부문건 공개
▲ 4.1 = 민주당,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 혐의로 원 전 원장 고발
▲ 4.18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 구성
▲ 4.29 = 특별수사팀, 원 전 원장 14시간 소환조사
▲ 6.14 = 특별수사팀, 직원들에 1천900여건의 정치·대선 관여 글 올리고 1천700여차례 댓글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
▲ 7.8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시작
▲ 9.13 =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으로 사퇴
▲ 10.18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 업무서 배제. 검찰 내부 갈등
<2014년>
▲ 7.14 = 검찰, 결심공판서 원 전 원장 지시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천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정치관여 트위터 78만여건을 작성·유포했다는 내용으로 최종 정리.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 9.11 = 서울중앙지법, 원 전 원장 국정원법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자격정지 3년 선고
▲ 9.15 = 원 전 원장, 국정원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불복 항소
▲ 9.17 = 검찰, 원 전 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 11.7 = 서울고법, 원 전 원장 항소심 재판 시작
▲ 12.29 = 검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2015년>
▲ 1.29 = 대법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확정
▲ 2.9 = 서울고법, 1심 무죄 부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실형, 자격정지 3년 선고
▲ 2.12 = 원 전 원장, 대법원에 상고
▲ 3.16 = 원 전 원장, 대법원에 보석 청구
▲ 7.16 = 대법원, 트위터 계정 담긴 국정원 직원 이메일 첨부 파일의 증거능력 문제 삼아 원심 파기환송
▲ 9.4 = 서울고법,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재판 시작
= 원 전 원장, 서울고법에 보석 청구
▲ 10.6 = 서울고법, 원 전 원장 보석 청구 인용
<2017년>
▲ 7.24 = 검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 8.14 =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자료 검찰에 이첩
▲ 8.24 = 검찰, 추가 증거자료 제출 이유로 변론 재개 신청
▲ 8.28 = 서울고법, 변론 재개·TV 생중계 불허 결정
▲ 8.30 = 서울고법,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 실형, 자격정지 4년 선고. 법정구속
▲ 9.11 = 대법원, 원 전 원장 재상고심 재판 시작
▲ 11.6 = 대법원 3부에 사건 배당, 김재형 대법관 주심 지정
<2018년>
▲ 2.19 = 대법원 3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 4.19 = 대법 전원합의체,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 실형, 자격정지 4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