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평 모녀' 여동생 경찰에 "언니가 조카 살해" 진술
입력 2018-04-19 14:18  | 수정 2018-04-26 15:05

충북 증평군 A(41·여)씨 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 엄마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괴산경찰서는 어제(1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여동생 B씨(36)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27∼28일쯤 언니에게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 찾아가니 조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언니로부터 '2시간 후에 자수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듣고 나왔다가 다음 달 4일 언니 집을 다시 찾아가보니 언니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B씨가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이 두려워 출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는 저당 잡힌 언니의 SUV차량을 매각한 과정 등도 자백했습니다.

B씨는 12월 4일, 언니의 집에 다시 찾아간 날 신용카드, 휴대전화, 도장을 훔쳐 3일 후 마카오로 출국했고 마카오에 머물면서 언니의 SUV를 매각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1월 1일 입국한 B씨는 다음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를 만나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의 SUV 차량을 1천350만원에 판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천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B씨는 차를 판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 모로코 등에 머물다 어제(18일) 오후 8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B씨를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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