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항패싱' 김성태 태운 대한항공·한국공항공사 과태료 처분..김성태는 無 처벌
입력 2018-04-19 13:59  | 수정 2018-04-26 14:05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신분증 없이 국내선 항공기를 탄 것과 관련해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한공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어제(18일) 서울지방항공청은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제주행 대한항공 항공기를 타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해 보안검색 직원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의전실 측에서 신분을 보장해 항공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8일, 김 원내대표가 다시 김포로 올라올 때도 신분증 없이 항공기를 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신분증 확인 절차를 밟지않고 항공기에 탑승 시킨 것을 항공보안법 위반이라고 지적,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국제선뿐만 아니라 국내선 이용객도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는 자체 수립한 보안계획 등을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측도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원내대표에게 항공권을 대리 발권해줬기 때문입니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항공기 탑승시간에 임박해 공항에 도착, 대한항공 측에 탑승권 대리 발권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항공권을 대신 발급해 김 원내대표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항공청은 이를 항공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과 달리 김 원내대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항공보안법에 신분증 없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용객을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측의) 항공보안법 위반이 확실한 상황”이라며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 관계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공항 CCTV 등 조사를 거쳐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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