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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도입…`건설업계 불투명한 고용관계 개선`
입력 2018-04-19 08:42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흐름도 [사진제공: 부산시]

부산시가 건설현장 근로약자 보호와 부조리관행 개선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이하 전자카드제)'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입내역이 기록돼 정확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카드에는 전자태그인식방식(RFID)기능이 탑재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건설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근로내역을 손쉽게 증명할 수 있고, 사업자도 근로내역 전산화를 통해 그동안 직접 입력했던 퇴직공제 신고 업무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근무이력과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동안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등 부조리 관행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는 공제회로부터 올해 신규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대해 단말기를 전면 무상공급(소요비용 9084만원)받게 되며 발주기관 감독관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 교육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부산시가 공제회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단말기 설치비용을 지원받게 될 사업은 부산시와 산하 공사·공단이 발주한 ▲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 1단계 조경공사 ▲도시철도 양산선 2공구 등 총 12개 건설공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자카드제는 전면시행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며 "내년 초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성과를 분석해 향후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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