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최인호 "검찰 전화받지 마라"…돈 주며 회유
입력 2018-04-18 19:32  | 수정 2018-04-18 20:30
【 앵커멘트 】
얼마 전 140억 소송 배상금 횡령 의혹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인호 변호사가 이번에는 검찰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최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한 현직 검사 2명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 변호사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140억 배상금 횡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인호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최 변호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현직 검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 모 검사는 직속상관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 자료를 넘겼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모 검사 역시 사건 관련자와 관련된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34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를 덮기 위한 입막음 시도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망이 당시 세무 업무를 맡았던 여직원 김 모 씨에게 좁혀지자,김 씨를 찾아가 "고생이 많다"며 현금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어 "검찰의 전화를 받지 말라"며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이같은 사실을 검찰에 알렸고,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최인호 변호사의 차명계좌에서 의문스러운 85억 원도 발견돼, 이어질 대검찰청 수사에서 이 돈이 로비자금으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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