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부자` 줄줄이 임대 등록…3월 3만5천명 사상 최대
입력 2018-04-18 17:34 
4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자 수가 3만5006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 임대사업자 4363명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2월(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늘어났다. 지난달 기준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사업자는 모두31만2000명이고, 임대주택은 110만5000채로 집계됐다.
부동산업계는 이달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5년 단기임대의 경우 지난달까지 8년 준공공임대로 등록해야만 양도세 중과·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3월 등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영향을 미쳤다. 3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권이 전체의 74.8%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13일 발표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 3월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만8169명으로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5만7993명)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및 건보료 인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가 강화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3월까지는 5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중과·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감면을 받았지만 이달부터는 8년 인상 장기임대로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에는 최고급 아파트들에서도 임대주택 등록이 잇달아 눈길을 끌었다. 용산구 한남더힐과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와 래미안퍼스티지 등이다. 특히 이 주택들을 임대등록한 사업자들은 고가 주택을 소유했지만 대출도 거의 없는 고액 자산가가 많았다. 예를 들어 8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한남더힐 3가구 중 한 곳 소유자는 45억원에 집을 매수했지만 대출금은 '0원'이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