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도박 사이트 일당에 조세포탈 혐의 적용해 첫 처벌…향후 처벌 수위 높아질 듯
입력 2018-04-18 15:33 

검찰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처벌했다. 검찰이 인지한 도박 사이트 사건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 첫 사례다. 지금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이나 형법상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만 처벌해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등 13명을 비롯해 총 73명을 적발해 45명을 도박장소 개설,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포탈한 세액은 총 2000억원대에 이른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넘기고, 포탈 세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3억36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지난해 대법원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처벌이 되며, 세금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불법도박 행위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할 수 없지만 고객이 도박 사업자에게 지불한 돈이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세금을 매길 수 있다는 것이다.
도박장소 개설 혐의 등으로 기소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 포탈 액수에 따라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사이트 수사 때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면 도박사이트 운영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뿐 아니라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된 지하경제 범죄에도 조세포탈 혐의를 적극 적용해 엄단하겠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