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은 18일 대명코퍼레이션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300명 미만의 기업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정승규 키움증권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표 수혜주로 대명코퍼레이션을 제시한다"면서 "대명그룹은 국내 최대 레저그룹으로 리조트, 워터파크 등의 레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명코퍼레이션은 대명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라고 말했다.
대명그룹은 리조트 시장 점유율 32%(객실수 기준)의 독보적 1위 사업자다. 사용 가능한 리조트가 많을수록 회원권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리조트 산업의 특성과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고객수 증가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의미로 읽혀진다.
정 연구원은 "또 대명코퍼레이션은 지난해 제주 샤인빌 리조트와 천안 테딘패밀리 리조트를 인수한 바 있다"면서 "각 리조트를 대명레저산업과 50대 50으로 공동 투자해 인수했으며 대명코퍼레이션이 연결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 그룹 내 MRO(리조트 유지·보수·운영) 사업자에서 제주·천안 리조트 인수로 분양 사업모델을 추가해 이를 통한 외형 및 이익 성장성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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