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중 돈 빼돌리다 징역·벌금형
입력 2008-05-22 13:35  | 수정 2008-05-22 13:35
종중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은 종중의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입가를 속여 4천 5백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서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문중 소유의 은행계좌에서 3백만 원을 인출해 아들의 학비로 사용하는 등 천 백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김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백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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