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하자 발생하면 시공사 최대 3배까지 배상
입력 2018-04-17 14:20 

아파트 부실 시공이 발견되면 사업주체가 피해자에게 최대 3배까지 피해보상을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7일 경기도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파트 사업 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를 명문화 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시공자가 취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부실 시공 문제를 현장에서 확인한 남 지사가 김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발의한 것이어서 일명 '부영법'으로 불리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현 제도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 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향남부영 임대아파트 하자 등의 민원이 지속되자 도내에 건설중인 부영주택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6개 단지에 벌점을 부과했다.
부실벌점이 부과된 사업장은 화성시 A70, A71, A73블록 각 1건, A74 블록 3건, 하남시 A31 블록 1건, 성남시 A2-13블록 2건 등이다.
화성시 A73 블록은 5개월 공기 지연 사실을 공정관리에 미반영했고, 화성 A74 블록은 지하층 출입구 높이가 1970mm로 설계도에 표시된 2170mm 보다 낮았다. 하남시 A31 블록은 아파트 옥상 외벽에서 균열이 확인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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