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고대행사 직원들 소환 조사…관건은 '물컵'
입력 2018-04-17 09:29  | 수정 2018-04-17 10:58
【 앵커멘트 】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은 어제(16일),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광고회사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관건은 조 전무가 들고 있었던 물컵이 어디로 향했느냐는 겁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부른 광고회사 직원은 피해당사자 1명을 포함해 모두 8명입니다.

「지난 주말, 대한항공 직원들을 조사한 경찰은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정식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향후 수사의 관건은 바로 물컵입니다.

사건을 폭로했던 광고업계 종사자들에 따르면 조현민 전무는 피해자에게 물을 뿌리고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무의 해명대로 컵을 바닥에 던졌다면 혐의가 없고 얼굴에 물을 뿌린 정도라면 단순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이 직접 사람을 향했다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돼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인터뷰(☎) : 김희란 / 변호사
-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이 됩니다."」

조 전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도 서울 강서경찰서가 내사 중이란 점을 감안해, 수사 지휘가 가능한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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