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계대출 더 조인다…7월부터 2금융권도 DSR 시행"
입력 2018-04-16 17:35 
정부가 7월부터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범운영하는 등 가계대출 양적 관리를 지속하고 업권별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확대해 질적 관리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와 비슷한 8.2%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12월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를 대비해 '원리금상환액 고정형 대출 상품'도 출시한다. 해당 상품은 기존 대출자들의 '갈아타기'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금융업권 협회장들과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3년 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올해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적 관리를 위해 업권별 대출 관리 목표를 수립하고 증가 속도가 빠른 곳은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신규 대출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까지 모두 살펴보는 DSR 규제를 2금융권에서도 시범운영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적용한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은 상호금융업권에 7월부터,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에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은행·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 비중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은 2017년 45%에서 2018년 47.5%로, 보험은 2017년 30%에서 2018년 40%로 목표 비중이 대폭 상향됐다. 이 밖에 은행권 공동으로 12월에는 금리 상승기에도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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