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개입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하겠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박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없어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재판은 검찰이 항소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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