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치경찰제 도입하라고 큰 소리 쳐놓고서…의견서 제출 기한 넘긴 검찰
입력 2018-04-16 14:52  | 수정 2018-04-16 18:10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내걸었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의견을 달라는 자치분권위원회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16일 오전까지 검찰측이 자치경찰제 관련 공식 의견을 내진 않았다"며 "검찰측에서 하루 이틀 더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9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 조건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언급하고, 이어 검찰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자치경찰제 관련 의견을 낼 것이라 밝혔지만, 자치분권위가 의견 접수기한으로 내걸었던 지난 14일까지 검찰측이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셈이다. 해당 관계자는 "2일 브리핑 이후, 제주도와 시도지사협의회측에서 추가로 자치경찰제 관련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와대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에게 개별 접촉해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주가 넘게 검찰이 의견 제시를 미룬 것을 두고, 당시 문 총장의 자치경찰제 발언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늦추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체인 경찰은 지난해 11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자치경찰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 3월 지방경찰조직을 완전히 지자체 소속으로 이관해 연방제적 성격을 가미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 브리핑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검찰이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의 전면 추진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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