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행복주택'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늘(16일)부터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 1387여 가구 행복주택 청약 모집에 나섭니다.
행복주택은 시세대비 60~80% 임대로료 공급하는 주택으로, 타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민공동시설이 마련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 9000 원에서 최대 6240만 원까지이며, 임대료는 최저 5만 2000 원에서 27만 5000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 내에선 상호전환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입주자격이 종전보다 확대됐습니다.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만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했던 과거 청약과 달리, 지금은 전 지역에서 가능합니다. 단 거주지 등에 따라 청약 순위에 차등은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대학생·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입니다.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하며,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또는 LH 콜센터나 마이홈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