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직 공무원 접촉시 사전 신고'…공무원 윤리규정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17일부터 시행
입력 2018-04-16 09:58  | 수정 2018-04-23 10:05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을 목전에 앞두고 관가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15일) 정부 기관 등에 따르면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과 청탁을 못하게 하도록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내일(17일) 시행됩니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행동강령 시행일을 앞두고 관가에서도 신설된 유리규정 내용을 전파하면서 직원들에게 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모습입니다.


공무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하거나 채용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계약 선정 등에 관여해선 안 됩니다.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직무 관련자나 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인 업무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강화된 윤리규정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싹을 끊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강화된 윤리규정 중 특히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대목은 퇴직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대목입니다.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 퇴직한 선배와는 굳이 신고하고 만날 바에야 웬만하면 만남을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흐릅니다.

차관급 이상 개방형 고위 공직자는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분야에서 활동한 내역을 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대목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다 다시 차관급 이상 고위직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 경우 관련 단체에서 활동한 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부 기관의 한 공무원은 "아무래도 앞으로 외부에서 고위직을 뽑을 때는 윤리 기준이 더욱 깐깐해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문외한을 뽑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수준까지 업무 관련성 있는 활동을 허용할지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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