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개발업자 1천개 등록
입력 2008-05-21 19:15  | 수정 2008-05-21 19:15
국토해양부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마감일인 지난 17일까지 모두 1천 5개의 부동산개발업자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개발업자는 지난해 말부터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무등록업자들이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을 짓거나 3천 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조성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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