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재은 변호사의 이혼소송 Q&A> 경제적 무능력도 이혼소송 시 이혼사유?
입력 2018-04-16 09:00 
[Q] 남편은 저와 결혼한 이후 신혼 초 2년 정도 대리점 영업을 하며 일을 하였던 것을 제외하면 10년이 넘는 혼인 생활 동안 뚜렷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도 전부 제 책임이 되어 저는 하루도 마음 편이 쉰 적 없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이제 이런 생활이 익숙한 듯 일을 할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남편이 작년에 직장을 구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가끔 아이의 용돈과 대학입학금을 한 번 송금해 준 것 외에는 저에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을 견딜 수 없어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경제적 무능력과 무책임도 이혼소송 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A] 배우자가 직업을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부부 간에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한 부부 간에는 서로 간에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 것이고 부양의무가 비단 남편에게만 있다 할 수는 없으나, 한쪽 배우자에게만 과도한 경제적 책임을 가중하고 본인은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우리 법원도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무능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혼인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할 의사나 노력 없이 전적으로 아내에게 가족의 부양의무를 내맡겼고, 이혼 소송 중에도 진행 중인 사업이 조만간 성공하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며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적인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아내 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경제적 문제에만 단순히 초점을 맞추는 경우 이혼사유로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우려도 있기 때문에, 소송에 필요한 이혼사유 구성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고 노련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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