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또 다시 통신료 인하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3G 통신료 원가 자료를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이날 주가가 폭락하면서 52주 최저가를 다시 썼다. 오전 2시 기준으로 장중 SK텔레콤은 22만2000원, KT는 2만6800원, LG유플러스는 1만1900원까지 빠졌다. 주가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보다 더 낮아진 셈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대법원의 판결을 악재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보공개 범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넘어 LTE(4G)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주목했다. 이동통신 세대별 가입자 비중은 ▲2G 3.7% ▲3G 16.3% ▲LTE 80%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통신 정책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되는 자료는 2G·3G 통신료와 관련된 2005∼2011년의 이통사 손익계산, 영업통계 자료 등이다. LTE(4G) 자료가 공개되면 이통사의 이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듯 공개자료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LTE 자료 공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중 2G·3G 통신료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 시"에도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공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려가 커졌다.
만약 원가가 공개되면 이를 토대로 산출된 원가보상률이 이통사를 압박할 전망이다. 향후 LTE 통신료 원가 자료까지 공개된다면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원가보상률은 서비스매출을 원가로 나눈 값이다.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으면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2012년 이후 평균 약 110%, KT와 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100%를 웃돌았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태생적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민간기업인 이통사에 '원가+적정이윤'을 기반으로 요금을 책정하라고 강요하는 건 시장경쟁 논리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신은정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원가보상률에 맞춰 요금을 조정한다면 투자 초기 원가보상률이 100% 이하일 때 통신비 급증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또 이미 실행된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통신 3사의 무선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압박과 5G 투자 장려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요금을 심사하는 정부는 이미 원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면서도 "시민단체가 통신요금과 원가 자료를 토대로 요금인하를 요구하면 사회적 여론은 통신업체에 우호적이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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