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심리전에 활용된 확성기 장비를 도입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영관급 장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전 국군 심리전단장 권모(48) 대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납품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함께 받는 전 심리전단 작전과장 송모(46) 중령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 대령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능평가 항목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북 확성기 주변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도 사업 대금이 실제 설치된 시설보다 2억원이나 과다하게 지급됐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혐의도 받는다.
우리 군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듬해 1월 핵실험 등을 계기로 심리전을 강화하기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추가 도입했다.
확성기 도입에만 166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특혜 시비와 성능 문제 등이 불거졌다. 군의 자체 조사 결과로는 경리담당 부사관 한 명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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