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증평 모녀' 차 매각 대금 인출 가능성 커"...동생에 체포 영장 신청
입력 2018-04-13 10:55  | 수정 2018-04-20 11:05
경찰 "동생 인출 가능성 커…마카오서 입국해 차 처분하고 다음날 출국"
경찰 인출자 확인 위해 숨진 언니 금융정보 압수수색 영장 신청 예정


경찰이 충북 증평에서 네 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40대 여성의 여동생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늘(13일) 괴산경찰서는 A 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차량 매각 대금(1천 350만 원)을 누가, 언제, 어디서 인출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A 씨의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언니를 대신해 차를 팔자마자 출국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여동생이 매각 대금을 챙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동생은 1월 1일 입국한 다음 날 A 씨의 차를 중고 매매상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3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동생이 차를 팔 때 언니 A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이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카카오톡을 통해 지난 11일 귀국하겠다고 약속하고도 귀국하지 않는 것도 미심쩍은 부분입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상 여동생이 치밀하게 사기 행각을 벌인 뒤에 차 매각대금을 챙겨 해외로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여동생이 A씨 모녀 사망 원인과 차량 매각 경위를 풀 수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자진 출석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끝내 출석을 거부한 상태로, 이에 경찰은 어제(12일) 여동생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1월 1일 입국, 1월 2일 차량 매각, 1월 3일 재출국이라는 여동생의 일정을 볼 때 그가 매각대금을 인출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지난 1월 2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C 씨를 만나 매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