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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데니안 고발…“건축법 위반, 시정 조치 안 지켰다”
입력 2018-04-13 09:4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god 멤버 데니안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국민연대는 지난 2일 god 멤버 데니안 외 관련 3인을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유인즉, 데니안이 지난 2월 자신의 술집 인테리어를 하면서 ‘무단증축을 해 건축법 위반으로 강남 경찰서에 1차 고발 및 강남구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지난 3월에는 불법 테라스 시설로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법을 위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국민연대 측은 건축법 위반과 더불어 식품 위생법도 위반인 사항이라 강남구청 위생과에서 지난달 31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렸다. 데니안 측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명 로펌 변호사가 감사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god 데니안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자 등기이사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슈가 잠잠해지자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니안이 술집사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명백한 법 기만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데니안이 사내이사로 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인근의 고급 라운지바가 30㎡(9평) 정도 면적에 해당하는 무단 증축(중층 설치)으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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