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엘시티 특혜대출` 부산銀 PF 영업정지
입력 2018-04-12 21:43  | 수정 2018-04-12 23:18
금융감독원이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대출 논란이 있었던 부산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12일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은행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며, 부산은행에 부동산 PF 신규 영업 일부 정지(3개월)와 과태료 1억5000만원을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주의, 정직에서 주의 사이의 제재로 의결했다. 부산은행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하고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하는 등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치안은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이달 초 도입된 대심방식 심의를 첫 번째로 적용한 사례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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