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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 중벌 법안' 법사위 통과
입력 2008-05-21 16:00  | 수정 2008-05-21 16:00
국회 법사위는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한 성폭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한 경우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개정안에 대해서는 계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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