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기업 비리에 법원 직원도 연루
입력 2008-05-21 15:50  | 수정 2008-05-21 15:50
공기업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 법원 직원까지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자산관리공사 비리에 연루된 법원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자산관리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가처분 신청 등을 해결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실 직원 안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씨는 자산관리공사 비리의혹으로 구속된 이도랜드 대표 도 모씨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7월까지 모업체 채권자가 에너지 전문업체 주식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집행 점유'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행점유란 가압류 집행 결과에 따라 집행관이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정 물품을 확보하도록 한 상태를 말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5년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던 주식을 헐 값에 넘기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도 씨와 자산관리공사 김모 부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도 씨가 모두 1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뿌렸다고 보고, 이 돈이 어디까지 흘러들어 갔는지, 자산관리공사 차원에서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해양항만청 공무원 등이 해운사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장관 부인 김모 씨가 차명계좌를 통해 1억여원의 자금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유상욱 / 기자
-"이밖에 검찰은 석유공사 등 다른 공기업 수사와 관련해 소환자 선별작업을 벌이는 등 공기업 비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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