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건희 동영상' 찍고 돈 뜯은 일당 실형 확정
입력 2018-04-12 10:56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찍고 이를 빌미로 9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 씨의 동생과 이 모 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회장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 모 씨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선 씨 등은 2012년 3월 이 회장의 유사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삼성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 조성진 기자 / tal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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