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선미 남편 살해 교사범, 1심 무기징역 선고…송선미 법정서 눈시울 붉혀
입력 2018-04-12 08:06  | 수정 2018-04-12 08:14
배우 송선미 /사진=스타투데이

배우 송선미 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누이와 함께 오늘(11일) 열린 재판 현장에 앉은 송선미는 눈물을 삼키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끝까지 들었으며,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살 곽모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 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28살 조모 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 씨는 재일교포 1세 99살 곽모 씨의 장손으로, 부친(72) 및 법무사 김모 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에게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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