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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범 무기징역 선고에 결국 눈물 “씻을 수 없는 고통”
입력 2018-04-11 17:06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범 무기징역 선고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김솔지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 모씨(39)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 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할아버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곽 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 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사건으로 고 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송선미도 함께했다. 그는 재판부가 남편이 살해될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 눈물을 흘렸다. 또한 재판 결과를 들은 후에는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곽 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 씨를 살해한 조 씨는 지난달 16일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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