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특사경, 중금속 포함 유해가스 배출 도금업체 12곳 적발
입력 2018-04-11 08:49 
탈지시설 위에 설치된 후드의 전원을 넣지 않아 가동되지 않고 후드와 모터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왼쪽)과 착색폐수가 집수조 용량을 초과한 착색폐수가 집수조 위 구멍을 통해 배출되는 모습 [사진제공: 서울시 특사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불법 배출한 금속 도금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관할구청에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유해가스를 포집하는 후드 및 세정수를 공급하는 모터 등을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도금 및 금속표면가공 공장은 대기배출시설로 규정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적발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8곳) ▲추가 설치한 배출시설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미설치 조업(1곳) ▲방지시설 거치지 않고 환풍기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1곳) ▲추가로 도금폐수 위탁저장조 미유입 처리(2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이 배출한 유해가스 속에는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구리·니켈·크롬 등)이 포함돼 있었으며, 미세먼지 외에도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도 상당량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12곳은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영업정지)을 의뢰했다. 아울러 허가사업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에 위반사업장 현황을 알려 위법행위 금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인허가 및 지도 점검시 방지시설 운전요령을 안내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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