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판결 분석 좌담회…"경영권 승계 부정…사실에 눈감은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단죄는 엄격했지만, 경제권력에 대한 단죄는 불충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에서 판결 주요 내용을 되짚으며 이 같은 총평을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데다 직업 공무원 제도까지 훼손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정하지 않고 승마 지원만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 파악에는 눈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개별 현안은 물론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을 필요로 하는 '제3자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삼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삼성 현안에 대해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청탁이 없었음에도 청와대가 삼성을 위해 여러 업무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 청탁' 요건을 핑계로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에 근거해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한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부패한 정치권력에 대한 단죄는 엄격했지만, 경제권력에 대한 단죄는 불충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에서 판결 주요 내용을 되짚으며 이 같은 총평을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선 "이번 판결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를 위배하고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 문화·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데다 직업 공무원 제도까지 훼손했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현안을 인정하지 않고 승마 지원만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 파악에는 눈 감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개별 현안은 물론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도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한 청탁'을 필요로 하는 '제3자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삼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삼성 현안에 대해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더 나아가 경영권 승계라는 표현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청탁이 없었음에도 청와대가 삼성을 위해 여러 업무를 자발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정 청탁' 요건을 핑계로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경영권 승계작업 자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에 근거해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고 한 것은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판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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