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목돈 3000만원 굴리기…비과세에 배당까지 챙겨볼까
입력 2018-04-10 11:26  | 수정 2018-04-10 13:57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비과세 예금(위)과 시중은행 예금(아래) 이자 수령액 비교(단위, 원).

저금리 시대 어렵게 마련한 종잣돈을 안전하게 굴리고 싶다면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단위 농·축협 등 상호금융권에 맡기는 것은 어떨까.
1인당 예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가 면제되는 데다 출자금도 1인당 1000만원까지 배당소득세(14%)가 부과되지 않아 저금리 시대 매력적인 투자처다.
게다가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도 가능하다.
10일 현재 새마을금고 평균 정기예금(12개월 기준) 금리는 2.33%로, 3000만원을 맡길 경우 1년 후 손에 쥐는 이자는 세금(농어촌특별세 1.4%)을 제하고 총 68만9214원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은 다른 상호금융권과 같이 1인당 3000만원 통합 한도 내에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만 세금을 뗀다. 농업이나 어업 종사자라면 농특세도 면제 받는다.
같은 돈을 시중은행에 맡길 경우 금리가 연 2.33%로 새마을금고 평균과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세후 이자는 59만1354원으로 새마을금고보다 이자가 9만7860원 더 적다. 시중은행 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14%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날 기준 은행연합회에 고시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1.66%)를 적용하면 실질 이자 격차는 더 커진다. 이 경우 세금을 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42만1308원으로 새마을금고와 이자 차이는 26만7906원 벌어진다.
같은 돈을 예치해 이자 수익을 기대한다면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권에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한 셈이다.
무엇보다 파산 시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까지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상호금융권은 조세특례법에 따라 1인당 1000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면제된다.
상호금융권에서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적게는 1만원부터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출자금 1000만원까지는 배당에 대해 붙는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지방세(1.4%)만 부과된다. 여윳돈이 더 있다면 예금과 출자를 통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출자금을 내면 조합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총회에 참석해 투표권도 행사할 수 있다.
단, 출자금은 예금과 달리 해당 금융기관 파산 시 전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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