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찬 채 해외 도주 시도한 성 범죄자 검거
입력 2018-04-09 15:59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성범죄 혐의로 전자발찌를 찬 보호관찰 대상자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5일 베트남에서 국제형사사법공조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A씨(38·남)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전자장치부착법·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일 아르바이트를 하다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피뎀이 든 술을 권해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강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법원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석방된 A씨는 이달 4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도주하기 위해 베트남행 비행기를 탔다. 인천공항을 끝으로 그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자 관할 보호관찰소는 이 사실을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즉시 베트남 공안에 공조 요청을 했고 A씨는 현지 공항에서 입국심사 중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A씨는 과거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돼 보호관찰 대상이었다.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공항검색대를 통과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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