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학년도부터는 약학대학도 의과대학처럼 6년제 교육과정이 허용된다. 현재 '3학년 편입'으로 학생을 뽑고 있는 약대가 '1학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면 2008년 이후 14년만에 신입생 모집이 부활하게 된다.
9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22학년도부터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2+4년제'와 '통합 6년제'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 2+4년제는 약대가 아닌 다른 학과·학부에서 2년 이상 기초·소양교육을 받은 뒤 약대에 편입해 4년간 전공교육을 이수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2009년부터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진로결정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4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약학교육과 기초교육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자연계·이공계 학생의 약대 편입으로 자연계·이공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년 약대 편입생 1800여명 중 1100여명이 화학·생물계열 학생으로 알려졌다.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준비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문제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약대가 다른 학과처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신입생으로 뽑아 6년간 기초교육과 전공교육을 모두 할 수 있는 '통합 6년제'를 택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대부분 대학이 6년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2022학년도부터 곧바로 시행하지 못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년제로 바뀌는 약대는 기존보다 2개 학년 학생이 늘어나는데 정원에 맞게 교사(학교건물)·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거나, 다른 학부·학과 정원을 줄여 편제정원을 기존과 같이 맞춰야 한다.
6년제를 도입하는 대학은 2년동안 입학정원만큼 편입생도 동시에 선발할 수 있게 허용된다. 일시적으로 졸업생 수가 줄어 약사 배출인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6년제로 바꾸는 대학은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학생을 입학정원의 7% 이상(정원 외 모집) 뽑아야 한다. 지방소재 대학은 입학정원의 30%(강원·제주권은 15%) 이상을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로 뽑아야 한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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