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찬양·고무·선전` 행위 시 공무원 임용·선거권 등 정지
입력 2018-04-09 14:15 

북한 체제를 찬양·선전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공무원 임용과 선거권 등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한 국가보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진모씨가 이적단체 등 '찬양·고무·선전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14조에 대해 청구한 위헌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자격정지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이적에 동조한 자에 대한 자격정지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대상 조항은 이적단체 등에 대해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자에게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 공무원 임용과 선거권·피선거권 등 자격을 함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국가의 안전 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게 아니므로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적표현물 소지만으로도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들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반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이적표현물의 '소지' 부분에 대해 "소지행위 자체로는 대외적 전파가능성을 수반하지 않고,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결정문에 따르면 진씨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이 확정됐다. 그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과 별도로 자격정지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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