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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월 3% 대박사업·가상화폐 채굴"…소비자 울리는 유사수신
입력 2018-04-09 13:39 

#A업체는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통화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이며 자금을 모집했다. B업체는 가상통화 이더리움을 채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며 채굴기 1대당 330만~480만원에 구입해 자신들에게 맡기면 4개월만에 5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를 호도해 자금을 모집했지만 사실상 다단계 사기였다.
#C업체는 인공지능(AI) 로봇을 개발했다며 알파고가 투자금을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손실이 나지 않고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광고했다. 해당업체는 확정수익으로 월 3.2%를 지급하고 만기시 원금을 돌려주는 원금보장형 투자라고 호도하면서 자금을 모집했다.
해당 업체들과 같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 및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가장한 유사수신 업체가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40%(198건) 증가한 712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가상화폐공개(ICO) 등을 빙자한 유사수신 범죄가 급증했다. 실제 가상화폐와 관련된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2016년 53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453건을 기록했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건수는 153건으로 2016년 151건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업체를 가장한 사기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상화폐·크라우드펀딩 등 투자사업을 가장한 경우가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유사수신 혐의업체들은 부동산 사업, 쇼핑몰, 보석광산 개발 업체 가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지역별로는 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서울의 범죄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서울에서만 93건의 수사의뢰가 발생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120건이 발생, 전체 수사의뢰의 78.4%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체는 투자자 및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 처럼 가장하므로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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