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삼성증권 특별검사 돌입…위법사항 엄중 처리"
입력 2018-04-09 10:31 

금융감독원이 오는 11일부터 삼성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9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및 매도 행위는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대형 금융사고"라며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번 사고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로 실추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금감원은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를 면담했다. 또한 투자자 피해 보상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 및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원 부원장은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매도주식 결제가 이루어지는 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양일간 삼성증권에 직원을 파견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투자자 피해 구제방안의 신속한 마련 및 결제불이행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요 검사항목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이 입고되어 장내에서 매도된 경위 파악 △직원이 대량의 자사주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매도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 점검 ▲투자자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 현황 ▲관련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현황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된다.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자 및 삼성증권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삼성증권 검사 이후 전체 증권회사와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주식거래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삼성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자 피해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7영업일 동안 투자자 보호 및 주식거래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사고 수습과정 등 후속조치의 적정성과 관련 전산시스템 및 내부통제 체계의 운영실태와 투자자 피해 보상 대책 마련실태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