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국회 합의 가능한 부분만 우선 개헌"…단계적 개헌?
입력 2018-04-08 19:31  | 수정 2018-04-08 19:41
【 앵커멘트 】
청와대는 국회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넣어서라도 개헌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 때 동시에 실시하자며 야당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단계적 개헌'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첫 소식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청와대가 또 협상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우선 개헌할 수 있다"고 밝혀,

미진한 부분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뒀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인 '4년 연임제'와 '총리 추천 방식' 등을 삭제할 수 있단 의미로,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입장과 같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13일)
-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단계적 개헌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6월 지방선거에서 처리하지 못한 개헌안은 2020년 총선에서 추가 개헌하는 방안도 점쳐집니다.

▶ 스탠딩 : 송주영 / 기자
-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명시적·묵시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단계적 개헌론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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