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르면 9일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주 "9일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기소 후에도 필요한 부분은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따라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 12개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후 3차례 '옥중 추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 거부로 무산됐다.
기소 이후 사건을 맡을 재판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작위 전산 배당'이 통상 원칙이지만 이번엔 재판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을 이미 진행 중인 재판부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은 공범으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재판받는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도 박 전 대통령 재판 전부터 국정농단 사건을 재판하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 이달 말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감안하면 1심 선고까지는 1년 가량 걸릴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병국 전 의원(76·사법시험 9회)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하는 등 재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는 8일 "지난 5일 최 전 의원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변호인단은 최 전 의원과 강훈,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로 늘어났다.
강 변호사 등이 설립한 법무법인 열림도 오는 9일 변호인 2명을 추가 선임한다. 당초 5명 채용을 목표로 했던 만큼 원서접수 마감기한인 12일 이후에 면접을 진행해 3명을 추가 채용할 방침이다. 이 전 대통령 기소 이후 이명박정부에서 활동했던 법조인들이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후 변호인단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뇌물수수 혐의 등을 놓고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최순실 씨(62)는 지난 6일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듣고 "다 나 때문이다"라고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측은 "최씨가 사회적, 도의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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