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제자 성추행 의심을 받는 대학 교수 A씨(50)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지난 3월 말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의 제자 B씨는 2016년 A교수의 제안으로 1박 2일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이후 1년 반 동안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여행 당시 A교수의 성적 접촉 시도를 거부했으나 교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행 후 성관계 요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대학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A 교수의 성폭력을 감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또 A 교수가 이혼했다고 말하며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이혼 후 다른 배우자를 만나 결혼생활을 했음에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대학 학생상담센터로부터 B씨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학교는 B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해당 교수를 경찰에 고발하고 올해 2월 A 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대학은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지켜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교수는 "학생과 사적인 관계를 맺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지만, 위력에 의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B씨 주장 중 성폭행 사실은 기소 의견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계의 의한 간음이나 강간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건을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뒤 A 교수를 기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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