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항소할까…선고 이모저모
입력 2018-04-07 19:30  | 수정 2018-04-07 20:07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이 항소에 나설지 궁금한데요.
그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를 불신해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권열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질문1 】
국정농단 사건,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50명이 넘는데 선고 형량을 더해보니까 120년이 넘어요?

【 기자 】
1년 6개월 동안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는데요.

5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39명입니다.

형량을 더하면 125년이 되는데요.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최순실 씨가 재단 강제모금 등으로 징역 20년, 이화여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 질문2 】
박 전 대통령은 벌금형도 선고받았는데, 이 돈 다 낼 수 있습니까?

【 기자 】
알려지기로는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7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6억 원을 빼야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받은 돈만큼 추징을 당합니다.

그러면 남는 재산이 40억 원 정도라서 벌금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 질문3 】
벌금을 못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어제 재판 중에 답변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세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0억 원으로 벌금을 내면 남은 벌금이 1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벌금을 못내면 구치소에서 노역을 해야 되는데 노역은 최장 3년 동안만 가능합니다.

3년 노역으로 140억 원 벌금을 내게 된다는 건데요, 이 경우 일당으로 계산해보면 1천300만 원 정도 됩니다.

【 질문4 】
박 전 대통령이 선고 결과를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박 전 대통령 반응이 좀 알려졌나요?

【 기자 】
재판 결과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인데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표정 변화 없이,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듣기만 했다고 전합니다.

다른 박 전 대통령의 가족들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경우 재판 전날에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그 분, 최순실 씨를 그 사람으로 가리키면서 "그 분도, 그 사람도 나도 이렇게 되는 게 정해진 운명이었다,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되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 질문5 】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할지 궁금한데, 그동안 재판을 거부했잖아요?
만약에 항소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 기자 】
국선 변호인들이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 변호인들도 변호에 나서긴 어려운데요.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1심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2심 재판부가 검찰 주장만 듣고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선뜻 항소라는 카드를 선택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형량이 20년 형이든 30년 형이든 개의치 않는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재판부를 믿기 어렵다고 해왔고,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지금 항소에 나설 명분이 약합니다.

항소 여부는 13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 질문6 】
박 전 대통령이 다른 혐의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건가요?

【 기자 】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공천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량이 24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질문7 】
앞서가는 이야기겠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사면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떨까요?

【 기자 】
변수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정치 상황과 국민 정서라는 변수가 있고, 새로운 변수는 개헌입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또 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도 사면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보면 과거대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선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세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는 9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넘겨진다고 하는데, 불행한 대통령과 관련된 뉴스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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