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텅 빈 피고석…불출석 사유서에 선고 연기까지
입력 2018-04-07 08:40  | 수정 2018-04-07 10:38
【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은 끝내 어제(6일) 1심 선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연기까지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두 명의 국선변호인만 앉아 있을 뿐, 피고인 자리는 텅 비었습니다.

▶ 인터뷰 : 김세윤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277조2에 의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선고공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어제 각하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아침 부랴부랴 구치소를 통해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갑작스럽게 선고를 늦춰달라는 요청까지 한 박 전 대통령 측.

하지만, 구속 만기 등을 고려했을 때 재판을 미루기 힘들다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만 참석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욱 / 공화당 총재
- "정치재판에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일반 재판에서는, 공정한 재판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박지만 씨는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차원에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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