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금지' 외교 서한 교환
입력 2008-05-20 16:05  | 수정 2008-05-20 16:05
한미 양국이 추가협의를 통해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외교 서한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광우이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통상교섭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정부가 오늘 오후 추가협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수입중단을 명확히하는 서한을 교환했다구요?

그렇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후 2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추가협의를 통해 수입중단 권리를 인정하는 외교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사인한 이 서한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셈입니다.

또 광우병 위험물질 즉 SRM에 대해서도 미국 내수용과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차이를 두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등 미국 식품의약국이 광우병 위험물질로 규정한 부위들의 수입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김종훈 본부장은 비록 서한 형태이긴 하지만, 장관급이 서명한 것인 만큼 수입위생조건과 마찬가지의 국제법상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2) 김 기자..그런데 이번 추가협의로 검역주권을 완전히 보장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외교서한을 통해 수입중단의 권리를 보장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국제 통상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을 인정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GATT 20조와 WTO 규정에 근거해 수입중단을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GATT 20조와 WTO 규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광우병 발생이 우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측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객관적 근거없이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경우 이 문제는 한미간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수입중단 조치로 통상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가협의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협의로 쇠고기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민심의 향방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 통상교섭본부에서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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