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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연대·이대 로스쿨 예비인가 취소소송
입력 2008-05-20 13:55  | 수정 2008-05-20 13:55
고려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법과대 학생회가 로스쿨 예비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고려대 법과대 학생회는 학부의 강제 폐지 조항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대학 법과대 학생회는 이번 소송 제기와 함께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등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다른 대학 법과대 학생회와도 로스쿨 문제에 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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