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한 것처럼 꾸민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기만 했더라도, 이를 발급받아 탈세를 저지른 이와 똑같이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임모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 2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을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은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액수가 50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과 해당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헌재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 줘 간접적인 이익을 취한 행위도 세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발급받은 사람과 함께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임씨는 2013년~2014년 총 304억원의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임씨는 2심 재판을 받던 중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로 세금을 포탈한 자와 단순히 발급만 해준 자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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