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짚랭글러·렉서스 등 4개 차종 531대 리콜…제동등·고압연료펌프 내부 결함
입력 2018-04-05 09:51  | 수정 2018-04-05 09:54
제작 결함이 발견돼 이번에 리콜에 들어가는 (왼쪽부터) 짚랭글러(JK), 렉서스 RC F 모습 [사진제공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4개 차종 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짚랭글러 489대는 제동등 스위치 내의 부품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음에도 제동등이 계속 켜져 있거나, 시동이 켜져 있는 주차(P)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변속기가 조작(P단→R·N·D단)돼 차량 이동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6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렉서스 RC F 등 3개 차종 42대는 고압연료펌프 내 연료 압력 변동을 억제시키는 장치(펄세이션 댐퍼) 결함으로 소음 및 진동 발생과 함께 고압연료펌프에서 새어 나온 연료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높았다. 해당 차량은 이날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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