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오는 13일과 24일 회원사와 유관분야 임직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원데이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교육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해설 ▲도시정비법 해설 ▲임대리츠 및 도시재생리츠의 사업성분석 ▲해외부동산투자실전 ▲영문계약실무 ▲부동산개발사업분석 등의 과목으로 올해 상·하반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 교육은 지난달 27일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설'을 주제로 법무법인 바른의 이 현 변호사가 강연에 나섰다. 오는 13일과 24일 강연 주제는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내용과 관련 판례 및 쟁점 분석'과 '임대리츠 및 도시재생리츠의 사업성 분석'으로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향훈 대표변호사와 한일회계법인의 강명기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온다.
리츠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교육과목 별로 유료로 들을 수 있다. 비회원인 경우 협회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참가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교육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해설 ▲도시정비법 해설 ▲임대리츠 및 도시재생리츠의 사업성분석 ▲해외부동산투자실전 ▲영문계약실무 ▲부동산개발사업분석 등의 과목으로 올해 상·하반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 교육은 지난달 27일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설'을 주제로 법무법인 바른의 이 현 변호사가 강연에 나섰다. 오는 13일과 24일 강연 주제는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내용과 관련 판례 및 쟁점 분석'과 '임대리츠 및 도시재생리츠의 사업성 분석'으로 법무법인 센트로의 김향훈 대표변호사와 한일회계법인의 강명기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온다.
리츠협회 회원사 소속 임직원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비회원의 경우에는 교육과목 별로 유료로 들을 수 있다. 비회원인 경우 협회 개인회원으로 가입하면 참가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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