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입금하시면 단말기 잔여 대금을 '완납'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같은 판매자의 말에 속에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적인 지식 없이 '싼 가격에 사겠다'는 생각을 한 소비자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상적인 신분증 스캐너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여권신분증 개통이 많거나 휴대폰 판매사기 가능성이 큰 판매점들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사기 행각을 벌이는 판매자들은 약속과 달리 단말기 전체를 그대로 설정하거나, 입금액을 차감한 잔여 대금을 그대로 설정한다.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완납'이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단말기 대금을 개통 시 전액 결제하는 방식이다. 단말기 대금을 완납했다면 계약서에 단말기 대금이 '0원'으로 표기돼야 한다.
페이백을 약속하는 판매자들도 있는데 불법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짙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소비자를 차별해 지원금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통사가 공시하는 공시지원금을 받는 게 합법적이라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기존에 쓰던 휴대폰을 반납하면 아이폰X 등 고가폰을 저렴하게 개통해주겠다"면서 여권 신분증 사본만을 보내면 된다고 안내한 뒤, 새 전화기는 주지 않고 단말기 할부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피해 사례도 방통위에 접수됐다.
방통위는 이같은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이동통신 3사에 대리점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소비자에게도 계약 체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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