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 대학 내 성폭력 방지 위해 교원 징계위 여성비율 의무화 검토
입력 2018-04-03 14:18 

대학 내에서 벌어지는 권력형 성폭력을 막기 위해 교원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고 학생위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3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초·중·고와 대학 분야 성폭력 근절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여성·청소년·인권·법률 등 각 분야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인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과제를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을 점검한다.
위원회는 이날 '미투' 운동과 관련된 법령·제도 개선방안으로 대학 교원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가량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초·중·고교 교원 징계를 심의하는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을 30% 이상으로 정해서 있는 것처럼 대학도 같은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식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성비위 사건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학생이 특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이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했다.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TF)은 이와 별도로 대학과 교육청이 운영하는 성폭력 상담센터를 관리·지원할 '종합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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